콘크리트와 환경

수밀콘크리트 특기시방서

법희 2020. 8. 25. 09:33

■ 콘크리트 구체방수는 방수방습공사가 아니고 콘크리트공사에 해당된다.

 

국가건설기준센터는 201606 기존 건설기준의 문제점인 기준간 중복·상충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하고

 

그리고 2016630한국산업표준(KS, 韓國産業標準)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제정된 수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30) 이를 기준 하여 자가치유형 구체방수 특기시방서(수밀 콘크리트 특기시방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첨부: 표준시방서 수밀콘크리트(KCS 14 20 30) 및 수밀콘크리트 특기시방서

 

 

1.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콘크리트 구체방수재의 적용은

표준시방서 수밀콘크리트(KCS 14 20 30) 2.1 구성재료 (3)에 근거하면,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보다 높게 향상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4926 콘크리트용 수밀 혼화재(명칭 개정전: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재)의 효과를 확인하고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 사용하여야 합니다.

 

2.이에 따라 투수, 투습에 의해 안전성, 내구성, 기능성, 유지관리 및 외관 변화 등의 영향을 받는 구조물인 각종 저장시설, 지하건축(구조), 수리구조물, 저수조, 수영장, 상하수도시설, 터널 등 높은 수밀성이 필요한 콘크리트 구조물에는 누수 발생시 콘크리트의 누수가 스스로 지수 되는 자가치유형 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재를 사용하는 수밀콘크리트를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가치유형 콘크리트 구체방수재의 특징]

수밀콘크리트 적용시 방수공정, 방수층 보호재 설치 및 노무비가 없고 콘크리트 경화 후 즉시되메우기가 가능하여 공기 단축과 공사비가 저렴하고, 콘크리트 강도가 향상됩니다.

 

자가치유형 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재를 사용한 국내 건설공사 가운데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누수 및 결로 발생에 대한 하자는 없었습니다

 

설계도면 표기법: 지하건축(구조), 수리구조물, 저수조, 수영장, 상하수도시설, 터널 등 높은 수밀성이 필요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자가치유형 구체방수또는수밀콘크리트(자가치유형 방수재 혼입)”로 표기하고, 결로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이중벽체(시멘트블럭, PVC배수판 등)가 필요치 않습니다.

 

2.수밀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14 20 30)-201807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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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밀콘크리트 특기시방서(자가치유형 구체방수재 혼입)(2020년작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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