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의 방청제 사용에 관하여
철근콘크리트의 방식에 관한 시방서 적용은 당해구조물에 사용되는 세골재(모래)가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와 파도와 바람에 실려 온 염분(飛來鹽分)이 콘크리트 속으로 침투해 철근을 부식시킬 우려가 있을 때 적용한다.
그러나 염분이 들었다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당장 붕괴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은지 10년쯤 지나면 염분에서 발생한 염소이온이 철근의 부동태피막을 파괴한다. 이후 철근은 녹이 슬면서 팽창하고 콘크리트에 금이 생긴다. 이틈으로 물이 들어오면 부식이 가속되고 철근이 콘크리트에서 분리된다(剝離). 시간이 흐르면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지고(剝落) 구조물의 내구성이 떨어지고 결국 수명도 짧아진다.
일반적으로 KS제품의 레드믹스 콘크리트의 경우 염화물총량이 산업규격을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콘크리트시방서(한국콘크리트학회 제정) 와 건축공사표준시방서(대한건축학회 제정)에는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이온량을 원칙으로 0.30㎏⁄㎥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산업규격 KS F2561:2008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의 해설에 의하면 제정․개정의 경위에도 아래와 같이 되어있다.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는 콘크리트 중의 염분(염화물)에 따른 철근의 부식을 억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혼화제이다. 현재,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염화물량이 0.30㎏⁄㎥ 이하(염소 이온 환산)로 되어 있고, 어쩔 수 없이 염화물량이 0.30~0.60㎏⁄㎥가 되는 경우에는 방청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기 내용을 볼 때 철근콘크리트의 철근의 부식을 방지법은
첫째 콘크리트에 발생되는 균열을 통하여 이산화탄소(CO2)가 시멘트의 수화물인 수산화칼슘과 반응하여 콘크리트의 중성화를 촉진시키는 것과
둘째 콘크리트의 균열과 수밀하지 못한 표면으로 염분이 침투하여 염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된다.
즉 콘크리트를 수밀화, 방수화 시키면 구조물의 유지관리시 수분, 이산화탄소, 염분의 침투를 막을 수 있고, 콘크리트의 제조시 품질관리에서 염화물의 총량과 알카리 잠재반응에 관한 콘크리트 내구성 확보조치를 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콘크리트의 수밀화, 방수화를 위하여서는 콘크리트 자체를 방수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법이 콘크리트 자체를 방수화하는 콘크리트 구체방수 공법이다.
콘크리트 구체방수재(제) 선정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방수재 혼입시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
둘째, 균열(허용균열)발생 누수가 될 경우 자가치유능력(Self-Curing Effect)이 있어 자가치유(Self-sealing)되어 공극이 메워져 누수가 지수되어야하는 성질의 방수재이어야 합니다.
셋째, 콘크리트에 균일하게 혼화될 수 있는 비중을 가져야 한다.
넷째. 수질시험결과 인체에 무해하여야 한다.
다섯째. 철재를 부식시키지 않아야 한다.
여섯째. 감수제, 분산제, AE제등 각종 혼화제(재)와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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