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및 건축행정 관계자에게
도시발전과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현재건설되고 있는 다중이용건축물과 공동주택건설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3가지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제 안 1)
건축물의 지하층의 내부 마감재사용에 유기질 건축재료 사용을 규제하고 무기질 건축재료를 사용토록 권장하여 시설이용자와 화재시 소화활동에 임하는 소방관계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안 함.
사례1) 다중이용건축물과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외주벽체의 결로 방지 등의 이유로 시공하는 이중벽체인 시멘트 블록치장 쌓기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벽체용 PVC 배수판 과 바닥 마감재로 많이 사용하는 우레탄, 에폭시 등의 도료는 유기질 건축 재료이므로 화재발생시 유독 가스가 발생되어 많은 인명의 피해와 소화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무기질 건축마감재 사용으로 권장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제안합니다.
사례2) 공공기간의 경우 00시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시 건물의 지하층에 사용하는 건축재료를 무기질 건축 재료로 사용토록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지하층 건축물에 무기질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오래전 일이며, 이에 대비하여 몇 몇 국내 1군 건설업체(ㅇㅇ산업개발, ㅇㅇㅇ건설, ㅇㅇ산업 등)에서는 무기질 건축재료(바닥재료 등)를 연구개발하고 있음.
사례3) 지하주차장 외주벽체에 사용하는 벽체용 PVC 배수판 시공의 경우 앞서 바탕에 일반적으로 자가치유능력이 없는 시멘트액체방수, 규산질계도포방수(일명:침투방수) 등을 시공한 후 벽체용 PVC 배수판을 고정용 못으로 바탕의 방수층 을 훼손시키므로 방수층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누수 되나 벽체용 PVC 배수판에 가려져 보이지는 않으나 결국 수년이 지나면 입주자가 피해를 보게 됨.
(제 안 2)
주택사업승인 후 착공신고 설계도서에 공사시방서가 누락된 설계도면 만으로 분양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어 착공신고 설계도서에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를 구비하도록 제안 함.
사유1) 2003, 05,29 이전 주택사업승인의 근거는 住宅建設促進法이며 이 법의 주된 目的은 住宅의 建設・供給을 促進하여 보다 많은 주택의 공급 이였고
현재는 住宅法으로 법제명이 바뀐 취지와 같이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음에, 설계도면에 표현할 수 없는 건축자재의 시공법, 품질의 등급, 성능 등 을 표기하는 공사시방서(일반시방 및 특기시방) 없이 분양 승인을 한다는 것은 사업승인기관이 책임을 다 한다고 볼 수 어렵고, 물론 시행사와 분양을 받는 자와의 상거래라 볼 수 있으나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최소한 설계도면과 당해 공사시방서를 갖춘 후 사업승인과 분양승인이 이루어져야 설계자인 건축사의 역할과 사업승인 및 사업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의 할일이라고 사료됨.
사유2) 각 공동주택 건설현장에는 해당 공사시방서가 없어 감리자와 재료의 선정에 있어 이견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결국 입주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례발생 되기도 함.
가. 성능이 부족한 동일계열의 자재 선정.
나. 사용목적에 부합되는 특성을 가진 자재 선택보다 저렴한 자재선택.
다. 내구성이 부족하여 교체, 재도장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비 증가.
라. 적정하지 못한 공법을 적용하여 하자가 많이 발생하여 하자기간 동안 보수만 계속 하 여 입주자가 불편을 겪는 사례.
(제 안 3)
상기 2가지의 제안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할 경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축위원회 11개의 전문분야에 건축시공 및 재료분야 심의위원을 추가하여 심의를 운영하여야 할 것을 제안함.
사유1) 건축물이 준공된 후 입주자 및 시설이용자는 건축물의 이용에 편리하고, 시설물의 내구성, 보수의 편리성 및 경제성이 최우선적인 유지관리라고 볼 수 있고, 시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길은 분양가격에 맞는 최적의 품질, 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 건설이 될 수 있게끔 건축시공 및 재료분야 전문가가 검토할 경우 보다나은 건축 환경이 건설되고 시민을 위한 건축행정이 될 것임.
사유2) 분양계약하고 입주할 때 까지 수십 개월이 경과 하고 또한 전문지식이 거의 없는 입주자를 위하여 사업승인 및 사업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주거환경 향상에 최소한의 역할을 한다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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